2011-07-03 23:40:29 , 142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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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문제--친생자관계소송
민법상 특정인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확정함을 목적으로 하
는 소송(민법 제865조)을 말합니다. 기존의 친생자관계를 판결로써 소멸시키거나 새로 친생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즉 친생부인의 소, 부(父)를 정하는 소, 인지청구의 소, 인지취소의 소와는 다릅니
다. 친생자관계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부와의 부자관계를 제외하고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므로 호적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를 불문하고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는
첫째,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형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사실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로
규율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때.
둘째,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녀(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00일 내에 출
생한 자녀)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이 소는 원칙적으로 父만이 제기할 수 있
음),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때.
셋째, 외관상으로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만 포태기간에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친생자의 추정
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때. 넷째, 호적에 기재되
어 있지만 다른 부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부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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