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07:32:34 , 252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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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1,000원 → 신청서에 풀로 붙임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
- 관보 게재료 : 정부수입인지 7,800원 → 그대로 제출
- 송달료 : 기본 27,000원 + (채권자수 × 2,700원 × 3) - 그대로 제출
→ 각 지방법원 취급점에서 위 금액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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