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다시 금융기관과 신용거래 할 수 있나요?
2011-06-22 17:46:47 , 153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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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나요?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신용거래(예 카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으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