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뒤로

법률지식

글쓰기
[개인파산]-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다시 금융기관과 신용거래 할 수 있나요?

2011-06-22 17:46:47   , 153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파산]-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나요?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신용거래(예 카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으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