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에서 신용불량자 회복
2011-06-22 17:43:44 , 165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개인회생에서 신용불량자 회복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
(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도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시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