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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사]-성범죄-'성범죄자가 이웃에 삽니다', 신상정보 첫 통보

2011-06-20 22:34:08   , 159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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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사]-성범죄-'성범죄자가 이웃에 삽니다', 신상정보 첫 통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폭력 범죄자 남성 A(37)씨. 그와 같은 읍·면·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23일이면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지난 4월16일 시행된 이래 첫 실제 통보
 대상자가 나왔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시행 이후 처음으로 21일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이웃 세대에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달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주거침입강간 등)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수도권 거주 남성 A(37)씨다.

A씨가 사는 읍·면·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23일이면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지서에는 A씨의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사진,
키와 몸무게, 성폭력 범죄의 요지 등이 적혀 있다.

또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실명 인증을 거치면 우편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최장 10년간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며,
성범죄자 정보를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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