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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채권-손해배상의 범위

2011-06-20 14:50:01   , 181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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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채권-손해배상의 범위


Ⅰ. 서설(주요 논점)

1. 손해배상범위의 결정 기준: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입증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떤 기준에 의하여
그 배상범위를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

2.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금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서 이를 주장․입증해야 하므로 그 산정기준이 문제

3. 완전배상주의와 제한배상주의: 제399조는 독일민법과 달리 제한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범위는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

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서의 준용: 제763조에서 제393조를 포함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도 같은 원칙 적용


Ⅱ. 배상범위의 결정기준에 관한 이론

  1. 상당인과관계설: 인과관계에 있는 사실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행위로부터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결과가
있을 때 양자의 관계는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 또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한다는 견해로

①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채무자 또는 가해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그러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의 범위로 한다는 견해)

 ②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제3자가 일반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기초로 하여 그러한 사정하에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 절충설(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당시에 보통사람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채무자 또는 가해자가 특히 알고
있었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러한 사정하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의 범위로 하자는 학설)등이 있다.

2. 규범목적설: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규범의 보호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보호범위내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자는 학설로서, 그 근본사상은 모든 규범과 계약은 일정한 범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의무자는 이와 같이 보호받는 범위의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있다.

3. 위험성 관련설: 손해를 1차손해와 후속손해로 나누고, 1차손해는 언제나 배상시키고 후속손해는 1차손해와
위험성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시키자는 견해. 1차손해의 배상책임근거는 제390조와 제750조이며,
제393조와 제763조는 후속손해에 대한 규정으로 제393조 1항의 통상손해는 인식가능성불문하고 인정되는 손해이고
동조 2항의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가능성이 있을 때 위험성관련이 인정되는
손해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

4. 판례: 상당인과관계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상호신용금고 등 법원 제12조 등 법령에 위배하여 추가대출을 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호신용금고 및 그 대표이사가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위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같은 법조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995. 1. 12. 94다21320)

5. 검토:

 Ⅲ. 민법 제393조의 해석(절충설에 따라)

 1. 본조와 학설과의 관계: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불이행과 손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동조는 상당인과관계설 중에서도 절충설에 의한 것이다.
즉 1항은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며, 2항은 절충설의 입장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 사정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2. 통상손해(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이다.

3. 특별손해(2항):
①[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란 손해의 원인이 된 특별사정에 관한 것이다.
②예견가능성의 존부의 판단시기에 관하여는 계약체결시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 다수설이다.
③배상범위는 그 특별한 사정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한다.
④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Ⅳ.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1. 배상액산정의 가격

(1) 재산적 손해: 통상가격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가격 및 감정가격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2) 비재산적 손해: 배상권리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액을 청구케 하고 그 범위내에서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판정한다.

2. 배상액산정의 시기

(1) 사실심변론종결시설(多): 손해배상의 이상을 채권자로 하여금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리려는 데 있다고 보고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견해

(2) 책임원인 발생시설: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배상액을 산정하고 그 후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①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고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채권발생시 즉 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져야 한다는 점,
②손해배상채권은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되고 이행지체가 생기게 되므로 채무불이행시 이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보아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내에 있는 한, 그것을가산하여야 함은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 판례:
①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불능 발생시를 기준으로 하고
②이행지체의 경우에는
ⅰ)최고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할 것이라는 판례와,
ⅱ)사실심변론 종결시의 시가가 표준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

(4) 검토

Ⅴ.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 손익상계

 2. 과실상계 

3. 현재가액의산정(중간이익의 공제) 

4. 금전채권의 특칙(제397조 1항, 2항) 

5.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 

6. 불법행위일 경우 배상액 감경청구의 특칙(제7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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