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7 05:48:48 , 190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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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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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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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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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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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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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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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 |
2004.9.23 |
196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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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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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가입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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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사채 포함) |
제한없음 (사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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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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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이하 |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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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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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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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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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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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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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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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8년 이내
(상각채권에 한해
1/3까지 원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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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
시보다 변제액 많을 것
가용 소득이 전부 투입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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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후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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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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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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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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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불허가 사유 없는
경우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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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 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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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확정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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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계획 인가 시 해제 |
면책 결정 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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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
소, 신속하고 저비용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
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
가 잘 이뤄짐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 신용상담 및
소비자 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확정 효력은 보증인에
게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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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됨 (채무액 범위가 넓고,
사채도 포함)
-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기만 하면
원금 감면도 가능
- 법적으로 면책 되므로 강력
- 보증인에게는 개인회생인가 또는 파산서고의
효력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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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 개인연체자로 등록된
자만 신청가능
- 소득에 비해 부채가 큰
경우 신청이 어려움
-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
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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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대리인의 조력 필요
(비용증가)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의 불이익,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
- 개인의 특별사정 반영 등에 융통성이 적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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