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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사]-개인파산-개인파산시 채무자, 파산해도 생계비 보호받아

2011-06-16 10:19:49   , 157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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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사]-개인파산-개인파산시 채무자, 파산해도 생계비 보호받아


2005년 통합도산법 제정 이후 개인파산·면책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여 이제는 왠만한 사람들은

개인파산·면책 제도가 어떠한 제도인지는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된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개인파산·면책 제도가 채무자에게 보유재산이 전혀 없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즉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무일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파산·면책 제도에는 면제재산이라고 하여

일정 재산은 파산을 하더라도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여 채무자를 일정부분 보호하고 있다.


즉,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

전혀 보호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수도권의 경우

1600만원, 광역시의 경우 1400만원, 그 밖의 지역의 경우 1200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720만원까지는 파산을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다만, 이러한 면제재산은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만 하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2011-05-19 10:41 데일리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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