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뒤로

법률지식

글쓰기
[간이파산]-간이파산이란?

2011-06-15 14:17:52   , 156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간이파산]-간이파산이란?

간이파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간이파산결정의 주문 등을 공고합니다.

간이파산절차는 감사위원을 두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 등에게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간이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파산의 특징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병합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2조).

◆ 감사위원의 불설치

- 간이파산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두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3조).

◆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결의와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4조).

◆ 간이파산절차에서의 배당

-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5조 본문).
   ※ 다만, 추가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5조 단서).



간이파산의 요건 등  

◆ 간이파산의 요건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9조제1항).

·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의 사항 외에 간이파산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9조제2항).

1. 파산결정의 주문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따른 기간 및 기일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명령
5.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①에서 ③까지의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②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③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 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0조제1항).

· 파산절차 중 간이파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관재인 및 감사위원과 알고 있는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0조제2항).

◆ 간이파산의 취소  

 간이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1조).

- 법원이 간이파산취소의 결정을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1조).


[간이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