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1 18:50:53 , 168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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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hwp (9.5K) [0] DATE : 2011-06-11 18:50:53

[민사]-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서식 채권자 목적물의 가액 금 원정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신 청 이 유 1. 소갑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통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중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619의 5 135-270
전화 : 02-555-1111
채무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23의 4 135-280
전화 : 02-555-2222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다.
2. 집달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달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1.
2.
3.
소 명 방 법
2. 소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3. 소갑제3호증의 1,2 각 최고서 2통
2004 . 11. 25.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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