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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서식

2011-06-11 18:50:53   , 168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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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hwp (9.5K) [0] DATE : 2011-06-11 18:50:53

[민사]-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619의 5  135-270
           전화 : 02-555-1111
채무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23의 4  135-280
           전화 : 02-555-2222

목적물의 가액     금      원정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달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달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2.
3.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통
2. 소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3. 소갑제3호증의 1,2         각 최고서            2통
                                                      2004 .  11.  25.
                                                             채권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중

[부동산 가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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