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9 11:55:22 , 358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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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구 비 서 류 | |
| 기본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
| 채권자목록 | - 부채증명서,계약서,차용증, 독촉장,영수증,입금통장 사본 등 채권의 원인, 시가, 금액, 현재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
| 재산목록 | 예금 | - 최종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통장내역서 |
| 보험 | - 보험증권사본 -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없는 경우 없다는 사실) | |
| 임차 보증금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이 감소한 경우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건물주 확인서 등) | |
| 대여금 등, 매출금 |
- 계약서 사본(영업장부 사본) 등 대여금(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 |
| 퇴직금 | - 예상퇴직금확인서(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이를 명시하고 차용자료 첨부) | |
| 부동산 | - 부동산등기부등본 - 중개업소(토지, 다가구, 다세대 등)나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아파트의 경우)에서의 시가 확인자료 - 담보권이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 |
| 자동차 | - 자동차등록원부 - 인터넷 등 시가증명자료 -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잔액 증명서 | |
| 최근1년간 처분한 재 산 |
-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 처분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경매처분시 배당표 등) | |
| 최근2년간 수령한 임차보증금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수령한 임차보증금 사용처 증명 자료 | |
| 최근2년간 재산분할한 재 산 |
- 분할한 재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자료 | |
| 상속재산 | -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이를 소명할 자료 - 채무자가 상속받아 처분한 경우 처분 및 대가 사용처 소명 자료 | |
| 친족의 재산 |
- 해당 재산 소명 자료 - 취득시기가 지급불능 시점 2년 이내인 경우 재산 취득자금 마련 경위에 관한 소명 자료 | |
| 현재의 생활상황 |
수입상황 | - 자영소득·급여소득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수입 소명자료 - 연금, 생활보호 : 수급증명서 - 기타 수입원 소명 자료 |
| 가족· 동거인의 상황 |
- 수입있는 자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수입 소명자료 | |
| 주거 상황 |
- 신청인 소유 주택 또는 친족 소유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 주택등기부등본 - 사택, 기숙사 또는 임차 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 무상 거주(친족소유주택 포함) : 소유자 작성 거주 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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