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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면책신청 구비서류(소명자료)

2011-06-09 11:55:22   , 358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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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파산]-파산·면책신청 구비서류(소명자료)

구    분 구    비    서    류
기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채권자목록 - 부채증명서,계약서,차용증, 독촉장,영수증,입금통장 사본 등 채권의 원인, 시가,
   금액, 현재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재산목록 예금 - 최종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통장내역서
보험 - 보험증권사본
-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없는 경우 없다는 사실)
임차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이 감소한 경우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건물주 확인서 등)
대여금 등,
매출금
- 계약서 사본(영업장부 사본) 등 대여금(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퇴직금 - 예상퇴직금확인서(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이를
   명시하고 차용자료 첨부)
부동산 - 부동산등기부등본
- 중개업소(토지, 다가구, 다세대 등)나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아파트의 경우)에서의
   시가 확인자료
- 담보권이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인터넷 등 시가증명자료
-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잔액 증명서
최근1년간
처분한
재 산
-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 처분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경매처분시 배당표 등)
최근2년간
수령한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수령한 임차보증금 사용처 증명 자료
최근2년간
재산분할한
재 산
- 분할한 재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자료
상속재산 -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이를 소명할 자료
- 채무자가 상속받아 처분한 경우 처분 및 대가 사용처 소명 자료
친족의
재산
- 해당 재산 소명 자료
- 취득시기가 지급불능 시점 2년 이내인 경우 재산 취득자금 마련 경위에
  관한 소명 자료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상황 - 자영소득·급여소득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수입 소명자료
- 연금, 생활보호 : 수급증명서
- 기타 수입원 소명 자료
가족·
동거인의
상황
- 수입있는 자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수입 소명자료
주거
상황
- 신청인 소유 주택 또는 친족 소유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 주택등기부등본
- 사택, 기숙사 또는 임차 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 무상 거주(친족소유주택 포함) : 소유자 작성 거주 증명서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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