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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절차 중 특별면책 의미(회생중 변제가 어려운 상황)

2011-06-09 04:49:41   , 184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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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중 특별면책 의미(회생중 변제가 어려운 상황)

개인회생절차의 특징 중의 하나는 특별면책제도입니다.
특별면책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특별면책을 받기 위하여는 먼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질병, 사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면책의 경우에도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만일 채무자가 파산시에 채권자에게 보다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특별면책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별면책을 받기 위하여는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질병, 사고로 소득이 감소하였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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