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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사]-화인코리아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2011-06-09 04:34:32   , 160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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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코리아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윤성원 수석부장판사)는 6일 ㈜화인코리아가 신청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화인코리아는 이미 지난 2010년 12월8일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된 바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도 회생절차를 재개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법률이 정한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소명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회생 및 파산 관련법은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으로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와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재개에 반대하고 있는 사조대림, 사조바이오피드, 애드원플럿, 국민은행 등의 의결권 비율이 37.9%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화인코리아에 대한 회생절차를 다시 개시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로부터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추후에라도 화인코리아가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명확한 사정변경이 발생한다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다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부도로 화의절차에 들어간 화인코리아는 2005년 4월 화의조건 인가를 받았으나 조건 이행 해태와 능력 결여로 2010년 2월 화의절차가 취소됐다.

 이후 2010년 3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같은해 12월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자 곧바로 회생절차 개시를 재신청했다.

 이날 판결로 화인코리아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며 최악의 경우 법원에 의한 공개매각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화인코리아는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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