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8 03:30:43 , 162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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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주택임대차-임대차 계약시 대리인이 계약할 때 확인사항
질문:
저는 2월 15일 등기부상 소유주의 배우자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소유주의 인감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입회하에 안주인의
지장을 찍어 계약하고 바쁘다고 하시면서 안주인은 먼저 갔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소유주의 인감증명과 대리위임장을 받아줄것을 요구했지만
사람을 그렇게 못 믿으면 어쩌냐, 20년 동안 그동네 살았는데 괜찮다 하시면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월28일 잔금 치르고 이사하기로 했는데 괜히 찝찝해서 질문 드립니다.
잔금 치를때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또 잔금 치를시 소유주가 있다면,인감증명과 위임장 없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다시 받으면 괜찮을까요?)
답변 :
대리인과 계약을 하셨다면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계약시에 남편의 명의로 된 주택을 부인이 대신와서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전화 기타 방법으로 그 주택의 명의자와 연락을 하시어 확인하신 후에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하신 것에 대해서 신임이 가지 않으신다면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잔급지급시에 명의자가 직접와서 잔금을 계산하던지
아니면 위임장을 첨부하여 오도록 연락을 취하십시요.
잔금을 지급할때 소유주가 있다면 계약서를 그 소유주의 이름을 넣고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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