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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임대차 계약시 대리인이 계약할 때 확인사항

2011-06-08 03:30:43   , 162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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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주택임대차-임대차 계약시 대리인이 계약할 때 확인사항

질문:

저는 2월 15일 등기부상 소유주의 배우자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소유주의 인감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입회하에 안주인의
지장을 찍어 계약하고 바쁘다고 하시면서 안주인은 먼저 갔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소유주의 인감증명과 대리위임장을 받아줄것을 요구했지만
사람을 그렇게 못 믿으면 어쩌냐, 20년 동안 그동네 살았는데 괜찮다 하시면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월28일 잔금 치르고 이사하기로 했는데 괜히 찝찝해서 질문 드립니다.
잔금 치를때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또 잔금 치를시 소유주가 있다면,인감증명과 위임장 없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다시 받으면 괜찮을까요?)


답변 :

대리인과 계약을 하셨다면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계약시에 남편의 명의로 된 주택을 부인이 대신와서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전화 기타 방법으로 그 주택의 명의자와 연락을 하시어 확인하신 후에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하신 것에 대해서 신임이 가지 않으신다면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잔급지급시에 명의자가 직접와서 잔금을 계산하던지
아니면 위임장을 첨부하여 오도록 연락
을 취하십시요.
잔금을 지급할때 소유주가 있다면 계약서를 그 소유주의 이름을 넣고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겠지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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