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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국가채권관리법 법률 제 7029호

2011-06-07 19:02:30   , 1074 조회

작성자: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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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권관리법 법률 제 7029호 
 
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7029호) 재정경제부
국가채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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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신설 1982.12.31>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家의 債權에 對한 管理機關·管理節次·債權의 內容變更 및 免除등에 관한 基準을 정함으로써 債權의 적정한 管理를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1982.12.31>

第2條 (定義<개정 1982.12.31>)
①이 法에서 "債權"이라 함은 金錢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國家의 權利를 말한다.
②이 法에서 "中央官署의 長"이라 함은 國會議長, 大法院長, 憲法裁判所長, 憲法 또는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한다.<改正 1991.11.30>
③이 法에서 "債權管理에 관한 事務"라 함은 國家債權에 대하여 債權者로서 행할 債權의 保全·行使·內容變更 및 消滅에 관한 事務중 다음 各號에 列擧하는 事務 이외의 事務를 말한다.<新設 1982.12.31>
1.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에關한法律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의 權限에 속하는 事務
2.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滯納處分을 執行하는 者가 행하는 事務
3. 辨濟의 受領에 관한 事務
4. 物品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動産의 保管에 관한 事務
④이 法에서 "債權管理官"이라 함은 債權管理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는 者로서 第6條第1項 내지 第3項에서 정하는 者를 말한다.<新設 1982.12.31>

第3條 (適用除外 債權)
①다음 各號에 列擧하는 債權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債權에 限하여 第36條와 第37條의 規定을 適用한다.<改正 1982.12.31>
1. 罰金, 科料, 刑事追徵金, 過怠料 및 이에 準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債權
2. 證券으로 되어 있는 債權
3. 國家의 預金 및 預託金에 관한 債權
4. 保管金이 될 金錢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債權
5. 寄附金에 관한 債權
6. 國稅 및 關稅와 이의 徵收에 관련된 債權
②外國 또는 國際機構를 債務者로 하는 債權, 즉시 消滅하는 債權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債權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一部를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1982.12.31>

第4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債權의 管理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2章 債權의 管理機關<신설 1982.12.31>

第5條 (債權管理事務의 總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12.31>
1. 채권관리에 관한 제도정비
2. 채권관리사무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설정
3.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
②각 中央官署의 長은 그 所管에 속하는 債權을 管理하고 債權管理官의 事務를 監督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債權管理의 適正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中央官署의 長에 대하여 그 所管에 속하는 債權의 內容 및 管理狀況에 관하여 보고를 要求하거나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實地指導·調査를 하게 하며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12.31>

第5條의2 (總括債權管理官)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당해 官署의 債權管理官중에서 債權의 管理에 관한 事務를 總括하는 債權管理官(이하 "總括債權管理官"이라 한다)을 任命하여야 한다.
②총괄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서의 소관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12.31>
1. 채권현재액보고서의 작성
2. 채권관리절차의 정비
3.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납입기한이 경과한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방안의 수립을 포함한다)
5.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감독

第6條 (債權管理事務의 委任등)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所管에 속하는 債權의 管理事務를 그 소속公務員, 다른 中央官署의 소속公務員과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소속公務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1982.12.31>
②각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債權管理事務를 委任받은 公務員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事務를 代理할 公務員을 指定할 수 있다.<改正 1982.12.31>
③각 中央官署의 長은 필요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債權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任받은 公務員의 事務의 一部를 分掌할 公務員을 둘 수 있다.<改正 1982.12.3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權管理事務의 委任은 中央官署의 長이 그 소속 官署, 다른 中央官署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設置된 官職을 指定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改正 1982.12.31>

第7條 削除 <1982.12.31>

第8條 (事務委任에 대한 協議) 각 中央官署의 長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所管에 속하는 債權의 管理事務를 委任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中央官署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改正 1982.12.31>

第9條 (債權管理事務의 引繼)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債務者의 住所變更 또는 당해 中央官署의 職制變更등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債權管理事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債權管理官에게 引繼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82.12.31>
②각 中央官署의 長은 所管事務가 다른 中央官署의 長의 所管事務로 된 경우에 당해 事務에 속하는 債權의 管理事務는 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다른 中央官署의 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第10條 (債權管理機關과 收納機關의 分立) 債權管理官은 現金出納職務를 겸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章 債權管理의 準則<신설 1982.12.31>

第11條 (管理의 基準) 債權管理에 관한 事務는 法令의 規定과 債權의 發生原因 및 內容에 따라 財政上 國家의 利益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第11條의2 (債權發生의 통지) 法令의 規定 또는 契約 기타 行爲에 의하여 債權을 發生하게 하였거나 이를 國家에 歸屬하게 한 者 또는 그 事實을 안 者는 다음 各號의 경우에 지체없이 債權管理官에게 債權이 發生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82.12.31>
1. 債權을 發生하게 하거나 이를 國家에 歸屬하게 하는 原因이 되는 契約 기타 行爲를 한 경우. 다만, 債權의 發生이나 歸屬에 대하여 停止條件 또는 不確定始期가 있을 때에는 그 條件이 成就되거나 期限의 到來를 안 때
2. 支出原因行爲나 支給原因行爲를 한 結果 返納金에 관한 債權이 發生한 것을 안 경우
3. 契約을 締結한 후의 事情으로 당해 契約으로 因한 債權의 發生이나 그 債權이 國家에 歸屬된 것을 안 경우
4. 現金·物品등 國家의 財産을 出納·保管 또는 管理함에 있어서 債權이 發生한 것을 안 경우

第12條 (帳簿의 備置와 記載) 債權管理官은 債權의 管理事項을 記載할 帳簿를 備置하고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한 債權發生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債權의 引繼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나 引繼된 事項을 지체없이 調査·확인하여 이에 記載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債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82.12.31>

第13條 (納入의 告知)
①債權管理官은 債權의 行使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債務者에 대한 納入告知를 할 것을 要請하여야 한다. 다만, 債權管理官이 수입징수관을 겸하는 경우 또는 수입에 속하지 아니하는 債權으로서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債權管理官이 스스로 債務者에게 納入告知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2003.12.31>
②수입징수관은 第1項의 要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納入告知를 하고 그 事實을 당해 債權管理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2003.12.3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申告納付에 속하는 債權 其他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債權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31>

第14條 (督促)
①債權管理官은 債權의 全部 또는 一部가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知된 納入期限(納入告知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債權은 履行期限)을 경과하여도 履行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履行의 督促을 要請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督促狀은 納入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7日이내에 發付하고 督促에 의한 納入期限(이하 "督促期限"이라 한다)은 督促狀發付日로부터 15日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2003.12.31>
②第13條第1項 但書 및 同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督促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1982.12.31>

第15條 (强制履行의 請求등) 각 中央官署의 長은 債權의 全部 또는 一部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督促을 한 후 그 督促期限을 경과하여도 履行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다만,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停止措置를 하거나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履行期限을 延長하는 경우(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和解로 履行期限이 延長되는 경우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이에 準하는 措置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國稅徵收 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徵收하는 債權의 경우 및 각 中央官署의 長이 재정경제부장관과 協議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2.1.26, 2003.12.31>
1. 擔保가 있는 債權(保證人의 保證이 있는 債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는 債權의 內容에 따라 그 擔保物을 處分하거나 法務部長官에게 競賣 기타 擔保權實行의 節次를 要請하는 일 또는 保證人에 대하여 履行을 請求하는 일
2. 집행권원 있는 債權(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取得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法務部長官에게 强制執行節次를 要請하는 일
3.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債權(第1號에 해당하는 債權으로서 同號의 措置를 하여도 履行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法務部長官에게 訴訟節次(非訟事件節次를 포함한다)에 의한 履行請求를 要請하는 일 및 公正證書作成등 집행권원취득절차를 要請하는 일

第16條 (履行期前의 徵收) 債權管理官은 債權에 대하여 履行期限을 앞당길 수 있는 事由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다만, 第27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履行期限을 延長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7條 (債權의 申告) 債權管理官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한 것을 안 때에는 관계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그 所管에 속하는 債權에 관한 配當을 要求하거나 債權申告를 하여야 한다.<改正 1982.12.31>
1. 債務者가 强制執行을 당한 때
2. 債務者가 租稅 其他 公課金에 관한 滯納處分을 받은 때
3. 債務者의 財産에 관한 競賣가 開始된 때
4. 債務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때
5. 債務者인 法人이 解散한 때
6. 債務者의 相續人이 限定承認을 한 때
7. 第4號 내지 第6號에 規定한 以外에 債務者의 總財産에 對하여 淸算이 開始된 때

第18條 (擔保提供등의 要求)
①債權管理官은 債權의 保全을 위하여 法令 또는 契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債務者에게 擔保의 提供이나 保證人을 세울 것을 要求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擔保의 補充이나 保證人의 變更 기타 擔保의 變更을 要求하여야 한다.<改正 1982.12.31>
②債權管理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의 提供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擔保權의 設定에 관하여 登記, 登錄 기타 第3者에 對抗할 수 있는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改正 1982.12.31>

第19條 (擔保 또는 證據物件등의 保存)
①債權管理官은 債權에 對하여 國家가 債權者로서 占有하여야 할 擔保物(債務者에 속하는 權利를 代位하여 受領한 物件을 포함한다)이나 債權 또는 債權의 擔保에 속하는 事項의 立證에 필요한 書類 기타 物件을 善良한 管理者의 주의로써 다루고 保存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擔保物이 有價證券인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루어야 한다.<改正 1982.12.31>
③第1項의 경우에 擔保物이 物品管理法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同法의 規定을 準用하는 動産인 때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物品出納公務員이 이를 保管하며 同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出納命令은 債權管理官이 行한다.<改正 1987.11.28>

第20條 (假押留, 假處分) 각 中央官署의 長은 債權의 保全을 위하여 必要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假押留 또는 假處分 節次를 밟을 것을 要請하여야 한다.<改正 1982.12.31>

第21條 (債權者代位權의 行使) 債權管理官은 債權의 保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債權者代位權을 行使하기 위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1982.12.31>

第22條 (詐害行爲의 取消) 中央官署의 長은 債權에 대하여 債務者가 國家의 利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法務部長官에게 그 取消를 法院에 請求할 것을 要請하여야 한다.

第23條 (時效中斷) 債權管理官은 債權이 時效로 消滅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裁判上의 請求를 法務部長官에게 要請하는 등 지체없이 時效中斷을 위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4條 (管理정지)
①債權管理官은 소속中央官署의 長의 承認을 얻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督促을 하여도 完全 履行이 되지 아니한 債權이 있을 경우에 그 債權 또는 債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債權의 保全이나 推尋에 관한 事務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擔保 또는 證據物件등의 保存에 관한 事務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法人인 債務者가 그 事業을 中止하여 再開의 可能性이 없고 押留할 수 있는 財産의 價格이 强制執行에 所要되는 費用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당해 法人이 債務를 辨濟할 수 있는 者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債務者의 所在가 不明하고, 押留할 수 있는 財産의 價格이 强制執行에 所要되는 費用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準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때
3. 債權金額이 推尋費用보다 小額일 때
②債權管理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한 후 事情變更이나 기타 事由로 인하여 그 措置를 維持할 필요가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1982.12.31>

第25條 (債權消滅에 관한 통지) 수입징수관,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辨濟를 受領하는 者 및 第11條의2의 債權發生의 통지를 하는 者등은 그 職務上 債權이 消滅한 것을 안 때에는 그 事實을 債權管理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2003.12.31>

第4章 債權의 內容變更 및 免除<신설 1982.12.31>

第26條 (履行期限의 決定)
①債權의 履行期限은 一定한 期限으로 明示되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履行에 있어서 有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債權金額을 分割하여 履行期限을 정할 수 있다.<改正 1982.12.31>

第27條 (履行延期의 特約)
①債權管理官은 債權(國稅徵收 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徵收하는 債權과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債權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債權 또는 債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中央官署의 長의 承認을 얻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履行期限을 延長하는 特約이나 處分(이하 "履行延期特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債務者가 無資力할 때
2. 債務者가 債務의 全部를 一時에 履行할 수 없고 現在 保有하고 있는 資産狀況에 비추어 履行期限을 延長하는 것이 徵收함에 있어서 有利하다고 인정될 때
3. 契約에 의한 債權으로서 債務者가 債務의 全部를 一時에 履行할 수 없고 所定의 期限內에 履行하게 하는 것이 公益上 顯著한 支障을 招來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損害賠償金 또는 부당 利得에 따른 返還金에 관한 債權으로서 債務者가 債務의 全部를 一時에 履行할 수 없으나 辨濟에 관하여 特히 誠意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貸付金에 속하는 債權으로서 債務者가 貸付金의 用途에 따라 第3者에게 貸付한 경우에 그 第3者가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당해 第3者에 대한 貸付金의 回收가 顯著하게 곤란하여 당해 債務者가 그 債務의 全部를 一時에 履行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債權管理官은 履行期限後에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延期의 特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發生한 延滯金(履行지체로 인한 損害賠償金 기타 이에 準하는 徵收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特約前에 미리 徵收하여야 한다.<改正 1982.12.31>
③債權管理官은 債權을 分割하여 辨濟하기로 되어 있는 債權에 대하여 履行延期의 特約을 할 경우 필요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履行期限후에 辨濟하여야 할 債權金額의 履行期限도 동시에 延期할 수 있다.

第28條 (履行延期의 期間)
①債權管理官이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履行期限을 延長하고자 할 때에는 그 履行期間으로부터 5年을 초과할 수 없다.<改正 1982.12.31>
②第1項의 경우 필요할 때에는 履行延期의 期限內에서 당해 債權金額을 分割하여 履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82.12.31>

第29條 (履行延期의 特約에 관한 措置)
①債權管理官은 履行延期의 特約을 할 때에는 債務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擔保를 제공하게 하고, 그 債權에 대하여 利子를 붙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債務者에 대하여는 擔保의 제공이나 利子를 면제할 수 있다.
②債權管理官은 집행권원이 없는 債權에 대하여 履行延期의 特約을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권원을 取得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債權管理官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履行延期의 特約을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條件을 붙여야 한다.

第30條 (履行延期의 特約에 갈음하는 和解) 각 中央官署의 長은 履行延期의 特約에 갈음하여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規定에 의한 和解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그 節次를 밟을 것을 要請하여야 한다.<改正 1982.12.31, 2002.1.26>

第31條 (免除)
①債權管理官은 이행연기의 特約(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和解로 인하여 履行期限이 延長된 경우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이에 準하는 措置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債權에 대하여 당초의 履行期限(당초의 履行期限後에 이행연기의 特約을 한 때에는 그 最初에 履行延期의 特約을 한 날)으로부터 10年을 경과하여도 債務者가 資力을 回復하지 못하고 將來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소속中央官署의 長의 承認을 얻어 당해 채무(연체금 및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免除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2003.12.31>
②第1項의 規定은 第27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履行延期의 特約을 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는 債務者의 第3者에 대한 貸付金을 免除할 것을 條件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경제상황과 재산상황, 채무자와의 경제협력 및 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채권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3.12.31>
④정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2개 이상의 채권국간의 합의에 따른 채무면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정부는 채무면제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 면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第32條 (연체금에 관한 특례)
①債權管理官은 履行期限內에 변제되지 아니한 債權(利子를 붙인 債權이나 다른 法令에 연체금에 관한 規定이 있는 債權은 제외한다)의 金額이 1萬원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1982.12.31>
②國立學校의 授業料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債權에 대하여는 元金의 全部에 상당한 金額이 변제된 때에는 그 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第5章 補則<신설 1982.12.31>

第33條 (債權에 관한 契約內容)
①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이나 債權의 發生에 관한 行爲를 하는 者(이하 "契約擔當公務員"이라 한다)가 債權의 內容을 정함에 있어서 다른 法令에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債權의 減免이나 履行期限의 연장에 관하여 規定할 수 없다.
②契約擔當公務員이 債權의 發生原因이 되는 契約을 체결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契約의 內容을 정하여야 한다.

第34條 削除 <1982.12.31>

第35條 削除 <1982.12.31>

第36條 (債權現在額報告書) 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會計年度末의 債權現在額報告書를 作成하여 다음 年度 2月末日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7.12.13, 2003.12.31>

第37條 (債權現在額總計算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報告書에 의하여 債權現在額總計算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7.12.13, 2003.12.3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總計算書를 第36條의 報告書와 함께 다음年度 6月 30日까지 監査院에 제출하여 그 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7.12.13, 2003.12.31>
③政府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院의 檢査를 받은 債權現在額總計算書를 監査院의 檢査보고와 함께 다음年度의 定期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第38條 削除 <1982.12.31>

第39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제2250호,197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7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債權現在額報告規定의 적용시기) 第36條 및 第37條의 規定은 1970年度末이후의 債權의 現在額부터 적용한다.
③(廢止法令) 法律 第899號 租稅外諸收入金의整理에관한法律은 이 法 施行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④(經過措置) 租稅外諸收入金의整理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定期貸付債權 또는 据置貸付債權 기타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하였거나 國家에 귀속된 債權은 이 法에 의한 債權으로 본다.
⑤(履行延期特約日의 의제) 租稅外諸收入金의整理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貸付債權 또는 据置貸付債權으로 編入된 債權에 대하여는 그 編入된 날을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履行延期의 特約을 한 날로 본다.


附則 <제3628호,1982.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물품관리법) <제3947호,1987.1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家債權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3項중 "物品管理法 第41條"를 "物品管理法 第47條"로 하고, "同法 第11條"를 "同法 第10條"로 하며, "同法 第26條"를 "同法 第31條"로 한다.
②및 ③省略


附則(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⑦省略
⑧國家債權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중 "大法院長" 다음에 ", 憲法裁判所長"을 삽입한다.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民事訴訟法 第355條"를 "민사소송법 제385조"로 한다.
⑦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債務名義"를 각각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중 "債務名義取得節次"를 "집행권원취득절차"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債務名義"를 각각 "집행권원"로 한다.
⑬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029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러시아연방정부와 합의한 경제협력차관의 채무재조정결과에 따른 채무면제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면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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