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7 05:28:00 , 223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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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hwp (9.8K) [2] DATE : 2011-06-07 05:28:00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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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 개회 개인회생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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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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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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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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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집) |
(직장) |
(휴대폰) | ||
※ 채권번호란에 채권자목록상의 채권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에 따라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채권자 계좌번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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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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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채권자 (인)
○○지방법원 제 ○회생위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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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송금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까지 위 신고서를 회생위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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