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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관계 구분하는 방법

2011-12-29 16:57:07   , 414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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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관계 구분하는 방법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관계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문제를 다루는 서로 독립적인 절차 -

똑같은 행위에 의해 생긴 문제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민사 관계가 되기도 하고 형사 관계가 되기도 하므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혼란스러운 문제일 수 있다. 시민들이 민사관계와 형사관계를 혼동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의문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판사가 민사 재판에서 내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검사는 왜 나를 교도소에 보내려고 하는가?

    판사는 민사에 관한 판결을 내린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승리했다고 형사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검사는 민사소송과 상관 없이 수사하여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할 수 있다.

2. 내가 상대방보다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상대방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교도소에 가도록 판결을 내리는 것은 형사소송이므로, 이 경우 '나'는 민사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따라서,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하려면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형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남의 돌을 빌려 간 후 갚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교도소에 보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지 않는가?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다. 돈을 안 갚는 것이 단순히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동이 될 때 비로소 형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


4. 상대방이 상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까지 받았으니 곧 검찰(경찰)에서 나의 치료비를 받아 주겠지?

   상해죄와 관련된 형사 재판은 피고인에게 형벌을 주는 것으로 끝나고, '내'가 입은 손해는 손홰와 관련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배상받아야 한다.

 



민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해결 절차는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민사사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그의 정신적,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 등을 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지만, 형사관계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형벌권을 지니고 있는 국가 사이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검사가 국가기관을 대표하여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에게 잘못이 있는지, 잘못이 있다면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형벌을 부과한다면 어떤 형태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시말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문제를 다루는 서로 독립적인 절차이다.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은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일이지만, 사건의 성질상 민사 관계임이 명백한데도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무분별한 고소의 남발은 인간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사력의 낭비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출처: 울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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