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1 15:52:56 , 423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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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시세금 문제
요즘 이혼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국가 중에서도 1~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혼을 함에 있어 재산분할의 문제는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등기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등기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3.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2002.12.31 이전 증여분은 5억원. 이하 같음)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 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게 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 참조/민법 제839조의 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①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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