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8 22:31:18 , 607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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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준비서류-일반상속, 한정상속, 협의 분할상속, 증여 시 준비서류 정리상속등기의 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상속세는 6개월이내에 납부요함
*** 일반 상속등기 시
-피상속인 관련 준비서류:망인의 제적등본 1통, 망인 선친의 제적등본 1통,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통(과거 주소포함), 카드별주민등록표(필요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1통(07년 12월31이전사망시), 주민등록초본1통, 등기권리증
08.1.1전 사망시는 호주승계인의 제적호적등본 추가 ,
08.1.1이후 사망시는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토지대장 ,구대장, 건축물대장,구건축물대장(임의)
*** 한정상속시 준비서류
위 상속등기시 준비서류준비
추가준비:한정 상속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한정승인 신청기간 :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 청구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내
*관할법원 : 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심판정본 수령후 5일이내 신문공고(공고기간 2개월이상)
*변제 : 재산상속 한도내에서 안분분배
*한정승인 신청순위
1 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1대자식) 2 순위 : 직계존속 3 순위 : 형제자매 4 순위 : 4촌이내 혈족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피상속인 관련 준비서류:망인의 제적등본 1통, 망인 선친의 제적등본 1통,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통(과거 주소포함), 카드별주민등록표(필요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1통, 주민등록초본1통, 등기권리증
##### 상속인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협의분할서에 날인)
*1순위 상속자가 사망시 그분의 배우자, 자식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협의분할서에 날인)
08.1.1전 사망시는 호주승계인의 제적호적등본 추가 ,
08.1.1이후 사망시는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토지대장 ,구대장, 건축물대장,구건축물대장
=재외국민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예외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2 질의회답).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참조판례 : 2003다 65438
##### 영주권자는 서명 후 재외한국대사관확인
##### 시민권자는 본국관공서 확인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1. 등기의무자(증여자)
등기필증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등기권리자(수증자)
주민등록등본1통
(막)도장 준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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