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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국가배상제도 안내

2011-12-18 03:36:19   , 603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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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국가배상제도 안내
★ 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배상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이다.  
  
 
★  국가배상신청요건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차랑 ·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군 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등이다.  
  
 
★  국가배상제도의 장점 
 
 간편한 절차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배상해 준다. 
 
 충분한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때와 같은 실손해액을 받는다. 특히 유족 및 장해배상시 중간 이자공제
   방식을 1998. 3월부터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단할인법 (호피만식)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어 배상액이
   법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이게 되어 소송제기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기회보장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국가배상은 먼저 배상신청을 하여 그 결정대로 배상금을 받거나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상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구비서류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이 있음), 주민등록표 등본 1통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정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경우·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건물, 차량, 선받 등 피해의 경우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 명세서,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토지피해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기타 손실의 경우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  국가배상 절차
 
종전에는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배상 전치주의'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해야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개점됨에 따라 2001년부터는 배상신청을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중 한가지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버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배상심의회'는 법무부소속으로 '본부심의회'가 있고 군인, 군속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그리고 위의 두 심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둔다.
배상금 지급 신청은 그 주소지의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지구심의회에 하고, 지구심의회는 조사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지구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 신청을 하거나 바로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국가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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