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7 14:56:52 , 464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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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정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①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민 845조)
② 자의 친생부인 (민 846조, 848조, 850조, 851조)
③ 인지에 대한 이의 (민 862조)
④ 인지청구 (민 863조)
▶ 방법
인지의 무효나 인지에 대한 이의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발생된 신분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지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그 출생신고에 인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인지에 대한 이의나 인지 무효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반대로 인지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인지무효의 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닙니다.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민 844조)와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다만, 친생자추정을 받는 기간 중에 출생한 자라도 동서(同棲)의 결여로 처(妻)가 부(夫)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자(子)가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부(夫)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子)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 소송 당사자
가. 원고적격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자의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 865조 1항)
나. 피고적격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타방의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 관할 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 확인의 이익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친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하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결국 친족 이외의 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따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획인의 이익은 타인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그릇됨으로써 자기의 법률상의 신분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척기간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 865조 2항)
▶ 친생부인이란?
친생부인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부의 친생자로 추정 받으나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송 당사자
친생추정의 효과를 받는 부만이 원고적격을 가집니다. (민법 846조)
▶ 관할 법원
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 조정 전치
친생부인의 소는 조정전치의 작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친생부인의 소의 소송물은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68. 2. 27. 선고) 조정은 인간관계의 조정을 중심으로 간접적·우회적인것이어야 합니다.
▶ 제척기간
부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 84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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