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7 14:40:42 , 338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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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시행 1999.12.31] [법률 제6082호, 1999.12.31, 전부개정]
【제·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형사소송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증인등 법원의 형사절차에 협력한 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여비·숙박료 등의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경제사정의 변동 내지 사안의 성질을 감안하도록 하며, 기타 청구기한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형사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하고,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외에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제비용의 지급기준등을 정함(법 제1조).
나. 형사소송비용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판절차외의 형사절차에서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형사소송비용에 포함시키며, 무죄 또는 면소판결의 공고료를 형사소송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형사소송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2조).
다.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일당·여비 및 숙박료의 지급기준을 정하되, 그 구체적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여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임 및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법 제3조 내지 제6조).
라. 감정료·통역료 및 번역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여 경제사정의 변동 및 사안의 성질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및 제8조).
마. 일당·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장소에 출석하거나 조사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함(법 제10조).
바 형사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는 재판 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가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사.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등이 재판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이 법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당해수명법관등이 정하도록 함(법 제12조).
아. 법원은 비용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받을 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법제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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