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5 21:05:18 , 328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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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의 과세문제
1.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이 위와 같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3.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12.31 이전 증여분은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 가액이 6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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