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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법률지식-부동산 점유취득시효란?

2011-11-29 16:46:25   , 386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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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법률지식-부동산 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2. 요 건
①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타인의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는 자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하는 자 등을 가리킨다.
② 점유의 객체는 부동산이다.
㉮ 취득시효의 객체는 타인의 부동산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이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기 곤란하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한 점유)을 갖추고 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취득시효의 객체는 자기 소유 부동산도 된다.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이 경우 등기하기 위하여는 분할절차를 밟아 분필등기하여야 한다.
㉰ 국․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취득시효)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됨으로써 국․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한다.
㉮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개시시에 있으면 된다.
이 경우 소유의 의사유무는 권원(權原)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판단된다. 즉 지상권․전세권․임차권에 의한 점유는 전형적인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매매나 증여 등은 전형적인 자주점유의 권원(權原)에 해당한다.
㉯ 그러나 점유의 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는 스스로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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