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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천재지변 상황에 따른 피해 보상 방법

2011-11-29 15:26:22   , 246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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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천재지변 상황에 따른 피해 보상 방법

천재지변?
인재?

상황에 따른 피해 보상 방법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를 조사단이 ‘천재지변’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피해 주민들은 서울시나 서초구청 등의 예방책 미비나 대응소홀로 인한 인재(人災)였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피해자가 어떻게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집중호우를 비롯한 천재 지변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자.

‘자차’ 가입 여부 확인이 우선

우선 차량 침수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보상이 가능하며 침수된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면 손해보험사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 받아 신차를 구입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특별약관의 보험 외에는 자연재해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사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보험약관에서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사태 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 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시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인수 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7년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 쓰나미가 덮쳐 사망한 관광객 가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여행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집중 호우를 비롯한 자연재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관련 당사자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해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 즉 불가항력적이었는지, 예방 가능성은 없었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여부가 좌우된다.

국가,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청구대상’

위와 같이 불가항력 여부가 다투어 지는 사례는 주로 도로, 항만 등의 기간 시설 내지 사인 (私人) 관리 시설 등의 관리 부실과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피해자는 국가 공작물의 관리 시설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로, 사인의 관리시설의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관리부실 책임이 있는 자 내지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2006년 강원도 영동고속도로에서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가 버스를 덮쳐 승객들이 다친 사고에 대해 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가 치료비를 지급한 뒤, 도로공사의 안전시설관리 하자로 사고가 났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면, 당 법원은 ‘산사태 발생 당시 강우량 측정 장치가 고장 날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도로공사 소유의 산비탈에는 시설기준에 맞는 배수로가 설치돼 있었다’며 ‘도로개설 후 8년간 안전사고 없이 관리된 데다 고속도로 모든 경사로 윗부분까지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당시 산사태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하여 이를 관리하는 해당 군(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관리 군이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한 사례(대법원 2000.5.26, 선고, 99다53247)도 있다.

法은 안정성 결여여부 따라 판단

요컨대, 법원은 ‘도로, 관리시설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그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 배상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82.8.24, 선고, 82다카348)하고 있다.

이전에는 단순한 천재지변으로 여겨졌던 사례들이 현재에는 일부 자연재해가 경합되었다 하더라고 법원에 의해서 적극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아열대 기후로 변한 우리나라 여름은 집중 호우가 일상화되었다. 이러한대도 집중 호우를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더 이상 국가의 유효한 항변이 아니지 않을까?

출처: 국민권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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