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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소송]-손해배상-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의의와 소송절차

2011-11-28 00:23:02   , 242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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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소송]-손해배상-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의의와 소송절차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가. 목적 및 적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권관련집단소송"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1. "총원"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있어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1. "구성원"이라 함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1. "대표당사자"라 함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1. "제외신고"라 함은 구성원이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준용되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또는 제18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증권거래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② 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관할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법제4조).
 
 
마.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법제5조 제1항).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유가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유가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법제5조의 2항).
 
 
바. 민사소송법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절차 
    
 가. 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법 제30조)
 
 
나. 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등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법 제31조)
 
 
다. 문서제출명령 등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위 규정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1.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

③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라. 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법 제33조)

증거보전신청은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할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법 증거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증거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마. 손해배상액의 산정

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거나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바. 소취하·화해 또는 청구포기의 제한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법 제35조 제1항). 법원은 화해 등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이하 "화해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허가신청서에는 대표당사자,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 피고 및 화해 등에 관여한 제3자 사이의 화해 등에 관련된 일체의 합의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2항). 이 경우 구성원에게 고지는 총원의 범위, 화해 등의 이유, 원고측에 지급될 총 금액 및 증권당 금액, 변호사 보수, 분배의 기준 및 방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의 일시 및 장소,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주소·연락처 및 문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35조 제4항). 따라서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사.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1. 총원의 범위
1.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② 법원은 금전지급의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지급의 유예와 분할지급 그 밖에 상당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법 제37조).
 
 
자. 상소취하·상소권포기의 제한

① 제35조의 규정은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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