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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가정폭력-가정폭력방지법

2011-11-27 22:50:19   , 249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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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가정폭력-가정폭력방지법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여기서 가족 구성원이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 중에서도 남편과 부모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내와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정폭력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가정폭력 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7. 12. 31, 법률 제5487호).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 절차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자를 교정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3>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내용

1. 가정폭력 범죄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에 대한 비밀보장이 된다.

2.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3. 사법 경찰기관에 신고하면 경찰이 곧바로 출동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학대의 증거가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 피해를 목격했다면 가해자를 경고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의 보고서는 폭력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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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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