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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지식-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란?

2011-11-23 16:19:18   , 275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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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지식-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란?

1.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상 다툼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민사상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사기 등을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2. 합의의 대상

○ 형사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민사상 다툼(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


3. 합의내용을 신청하는 방법

○ 해당 피고사건이 계속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에 변론종결 전까지 범인과 공동으로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기로 한 경우 위 신청과 함께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과

○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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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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