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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세금계산-상속, 증여재산의 세금계산

2011-11-22 12:05:15   , 313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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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세금계산-상속, 증여재산의 세금계산

상속, 증여재산의 세금계산

 

Ⅰ. 상속,증여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1. 원칙:시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형성된 시가(時價)에 의한다.

②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은날 전․후 3월이내에 형성된 시가(時價)에 의한다.

 

①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매매가액․감정가액․보상가액․공매가액

②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까운 날의 가액

 

2. 예외

 

(1) 평가가액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국세청장이 평가한 다음의 가액으로 한다.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② 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③ 주택이외 건축물 : 국세청 기준시가

 

(2) 비교가액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상속․증여재산가액은 전술한 시가 또는 평가가액과 다음의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상속․증여재산가액의 비교가액

①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채권금액

② 질권이 설정된 재산:채권금액

③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전세금액

④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임차보증금+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위의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Ⅱ. 상속공제와 증여공제

 

1. 상속공제

 

(1) 기초공제 : 2억원

 

(2) 가업상속공제

(가) 일반가업상속공제

일반가업상속공제는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가업상속재산의 40%(10년 이상 : 60억원, 15년 이상 : 80억원, 20년 이상 : 100억원 한도)

② 2억원(2억원 미달의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나) 영농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가액(2억원 한도)

 

(3) 인적공제

(가) 배우자상속공제

① 원칙: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단, 법정상속지분 한도)

② 예외:㈀ 상한한도금액:30억원 ㈁ 하한기본금액:5억원

(나) 기타인적공제

 

구 분

내 용

자녀공제

자녀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

500만원×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1인당 3,000만원

장애자공제

500만원×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4) 일괄공제

상속공제에 있어서 납세자가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포기하고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일괄공제라 한다.

 

(5)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 대상주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

(나) 공제금액

주택가액의 40% (5억원 한도)

(다)공제요건

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일 것

②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 증여공제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성년자

3천만원

미성년자

1천5백만원

기타 친족

5백만원

 

 

Ⅲ. 세 율

 

1. 상속세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1억원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2. 세대생략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액에 30%를 할증하여 과세한다.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 또는 증여자의 최근친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Ⅳ. 과세 및 납부

 

1. 부과징수

 

(1)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가산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부당 신고불성실가산세 40%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미달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세의 감면

① 가산세 면제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가산세 50%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Ⅴ.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1.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재산의 취득자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증여추정 배제기준표

 

구 분

취득재산

주 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30세 미만인 경우

5천만원

3천만원

 

3. 자금출처입증의 범위

① 재산취득자금의 자금출처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입증된

것으로 본다.

㉠ 재산취득자금의 80% 이상

㉡ 제산취득자금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 이상

② 증여받은 재산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전액을 입증

하여야 한다.

 

4. 자금출처의 인정범위

① 재산처분금액 :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급여소득 : 총수령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③ 사업소득 :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④ 차입금 :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은 불인정)

⑤ 전세금 등 :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⑥ 기타 :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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