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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의 어제와 오늘-상속에 관한 법률상식

2011-11-08 21:12:50   , 2017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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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의 어제와 오늘-상속에 관한 법률상식

1. 1960년대 이전의 상속분

 ○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바(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됨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즉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하므로 호주상속의 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 졌다(등기예규 79호 참조).

    이와 같은 호주상속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함에는 호주상속개시 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96. 4. 4. 등기 3402-250 질의회답)하겠다.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사망한 호주의 제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되고, 또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때에는  모, 처, 딸이 존비순서에 따라 사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다.

      즉 여호주의 재산상속은 일시적인 것으로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호주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후양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다(등기예규 제403호).

      호주 사망 후 무후가가 된 때에는 사망한 호주의 재산은 직계비속인 출가녀들이 균분상속하였다.

1) 호주상속 순위(등기예규 제79호)

   ○ 제1순위 - 직계비속남자(장남, 장손, 생전양자, 유언양자, 서자, 사후양자, 차양자 순으로 단독상속) : 대습상속 인정
   ○ 제2순위 - 직계존속여자(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처(단독상속)
   ○ 제4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 제5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순위 남자의 경우와 동일)

※ 주의할 점

   호주상속의 개시원인은 호주의 사망, 출가(분가호주가 입양으로 그 가를 떠날 때), 여호주의 가에 양자 입적, 여호주의 가에 남자 출생, 여호주의 출가 등이 있다. 장남의 분가로 차남이 호적부상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장남이 호주상속인이 된다.

   이성양자제도는 개정 민적법이 시행된 1915. 4. 1.부터 1940. 2. 10. 까지는 용인되지 않았으나,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9. 12. 31.까지는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이성양자 제도가 시행되었다.

   사후양자 선정권의 순위는 유처, 부모, 조부모의 순위이다.(78. 6. 27. 78다277)

   호주상속은 그 가에 존재하지 않는 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적출남자라 하더라도 타가의 양자가 된 자는 파양부적하지 않는 한 호주상속권이 없다.

   호주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전부 상속하고(등기예유 제79호), 중자는 분재청구권이 있을 뿐이다. 즉 호주는 일단 전호주의 재산을 독점 상속하였다가 가족인 제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비율로 분재를 하게 되는데 제의 분재청구권은 성혼 후 분가하여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호주에게는 분가동의권이 있었기 때문에 호주가 분가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제의 분재청구는 불가능하였다.

   또한 호주상속인이 아닌 차남 이하의 제는 분재청구권이 있을 뿐이고(여자에게는 분재청구권도 없었다), 그 상속분을 상속한 것이 아니므로, 호주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전부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제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상속재산의 반환은 물론 그 등기의 말소청구도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구민법에서도 중자들에게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하였으나 사실상에 있어서는 중자의 상속분의 보장이 불완전하였다.

   유처가 일시 호주상속을 한 후 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등기원인은 호주상속으로 한다.

   형망제급의 원칙은 부가 호주로서 피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형이 부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고, 그 형이 미혼인 때에는 호주상속 순위가 제(연장자순)에 미친다는 원칙이다.

2) 유산상속(가족사망 시)

   가족인 기혼남자의 상속인

   ○ 제1순위 -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양자 포함, 남자는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 여자는 동일 호적내에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 상속한다.(90. 2. 27. 88다카 33619, 등기예규 제698호)
   ○ 제2순위- 망남이 장남인 경우에는 부가, 망남이 차남 이하인 경우에는 처가 상속
   ○ 제3순위- 직계존속(망 장남의 경우 제외) : 최근친, 동순위자가 공동상속
   ○ 제4순위- 호주


※ 가족인 미혼의 남자 또는 여자의 상속인

   제1순위- 부, 없으면 모
   제2순위- 호주

   ○ 한국에 있어서 가족인 미혼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의 유산은 재가한 부, 부가 없으면 모가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으로서 조부가 호주인 때에 있어서도 부모에 앞서서 그 재산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9. 7. 12. 조선고등법원 판결).

      그 후 총감통첩도 가족인 미혼자가 사망한 때에는 동일가에 있는 부, 부가 없는 때에는 모, 모가 없는 때에는 호주가 그 유산을 승계한다(통첩17권 4호 69).

※ 가족인 모의 상속인(46. 10. 11. 46.민상32, 33, 등기예규 제1호)

   ○ 제1순위-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비율로 공동상속(서출자녀는 반분, 남자는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
   ○ 제2순위- 부
   ○ 제3순위- 호주


※ 가족인 처의 상속인

   가족인 처가 사망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남녀가 동일가적 내의 유무를 막론하고 제1순위로 상속한다. 
   그 직계비속은 친생자는 물론 양자, 양녀 또는 서자녀도 포함한다(33. 12. 8. 조선고등법원판결).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은 그의 본족(친가의 최근친)에게 귀속하고, 피상속인이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일 때에는 망부의 본족에게 상속한다.


3) 근친자 등에 권리귀속(68. 11. 26. 68다1543<등기예규 제130호>)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호주상속인이 없어 절가된 경우 또는 유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귀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은 귀속이다. 

   절가된 망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80. 7. 8. 80다796대판).
   근친자도 없는 때에는 호주가 거주하던 리동에 귀속한다(79. 2. 27. 78다1979 대판).

   여호주가 재혼하여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그 전혼가의 유산은 여호주의 재혼 후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전혼가에서 태어난 출가녀에 귀속하고(72. 2. 29. 대판 71다2307, 등기예규 제197), 절가된 여호주의 최근친자가 수인의 출가녀만 있는 때에는 그 유산은 출가녀들이 공유로 한다(68. 8. 0. 68다121 대판).


<분재청구권>

1.구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데, 이를 분재청구권이라 합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77 참조). 호주가 사망한 경우 제사상속인, 기타의 제사자와 그 제(제)가 재산상속인이 되고(다만,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제(제)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동시에 재산상속인이 되며, 재산상속인이 3인 이상 있는 경우 제사상속인, 기타의 제사자인 재산상속인은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상속하고 기타의 자는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한편 호주가 사망하고 호주상속인과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호주상속을 한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단독 승계한 후 자기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차남이하의 중자(중자)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고, 차남이하의 중자는 호주상속을 한 장남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응분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분재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 분재청구권의 행사시기 및 소멸시효대상 여부

분재청구권은 권리자가 혼인하여 분가한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재청구권은 구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이고 비록 그 성질상 채권적 권리라 할 것이나,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민법 시행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는 민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구 관습법에 의하면 "제사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속인의 유산분배청구권은 그 행사의 시기에 관하여 관습상 종기(종기)의 정한(정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조선친족상속관습종람 535면, 민사관습회답휘집 230면 참조, 법원행정처 발행 재판자료 29집'친족상속에 관한 구관습' 532면에서 재인용)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999. 9. 9. 선고 98가합6601 판결 참조)

2. 1960년대 이후의 상속분

□ 민법의 제정(1960. 1. 1 ∼ 1978. 12. 31)

  ○ 법정상속으로 재산상속 외에 호주상속도 인정
  ○ 유언상속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포괄적 유증을 인정
    -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음 → 상속과 효과 동일
    - 포괄적 수증자는 법정상속인에 우선 상속

  ○ 혈족상속인

    - 제1순위 : 직계비속과 그 대습상속인
    - 제2순위 : 직계존속
    - 제3순위 : 형제자매와 그 대습상속인
    - 제4순위 : 8촌이내 방계혈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 있는 때 최근친을 선순위,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 있는 때 공동상속인

  ○ 배우자 상속인

    -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 있는 때 공동상속인.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
    - 처는 부를 대습상속 인정
    -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 부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
    - 부에 대하여 처를 대습상속 불인정

  ○ 법정상속분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균분
    - 호주상속을 할 경우 그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
    -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
    - 동일 가적내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4
    -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의 1/2
      ·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 상속분과 균분
    - 특별수증자는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못 미칠 때는 부족분은 상속 받을 수 있으나, 남으면 반환할 필요는 없음.


□ 민법 5차 개정(1979. 1. 1 ∼ 1990. 12. 31)

  ○ 동일 가적내의 여자의 상속분을 남자와 동일하게 함 →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 로 한다.” 단서 삭제

  ○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동일 가적내의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여 자유유증주의 제한 → 특별수증자의 수증재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반환


□ 민법 7차 개정(1991. 1. 1 ∼ 현재)

  ○ 호주상속을 상속편에서 분리하여 친족편으로 옮김 → 호주승계
로 명칭 변경

  ○ 상속편에는 재산상속만 규정

  ○ 제4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개정

  ○ 배우자의 상속 : 부부의 상속순위를 평등하게 함
    - 제1순위(직계비속) 또는 제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때는 그들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 위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
    - 부와 처 모두에게 대습상속 인정
    - 부와 처 모두 같은 가산분(5할)을 인정
    - 기여분제도를 도입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제사용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던 것을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도록 계정
    - 호주상속을 하는 재산상속인에게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던 규정을 삭제
    -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도 동일 가적내의 상속인과 상속분 동일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공고 만료일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경우 국고에 귀속

□ 현행 상속법의 정리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1 ) 상속순위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제3순위 : 형제자매
     - 제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제4순위 까지도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
   ○ 동순위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최근친이 선순위
   ○ 동친 등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공동상속인

   1) 직계비속

     - 부계. 모계 구분하지 않음, 양자녀 포함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
     - 최근친이 선순위자로서 상속권이 있음
     - 성별불문, 친생. 양자 불문, 혼생. 외 자녀 불문, 동일호적 불문, 연령고하 불문
     - 대습상속이 인정

   2) 직계존속

     - 부모 → 조부모 및 외조부모(부. 모계 구분 않음)
     - 양자녀인 경우 양부모. 친생부모도 직계존속
     - 대습상속 불인정

   3) 형제자매

     -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불문하고 동순위
     - 대습상속 인정

   4) 4촌이내 방계혈족

     -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4촌이내의 방계혈족임
     - 형제자매는 제3순위이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제외
     - 부계
       · 3촌 : 백숙부(부의 형제), 고모(부의 자매)
       · 4촌 : 종형제자매(백숙부의 자녀), 내종형제자매(고모의 자녀)
                 종조부(조부의 형제), 대고모(조부의 자매), 조모의 형제 자매
     - 모계
       · 3촌 : 외숙(모의 형제), 이모(모의 자매)
       · 4촌 : 외종형제자매(외숙의 자녀), 이종형제자매(이모의 자녀)
                 외종조부(외조부의 형제), 외대고모(외조부의 자매), 외
                 조고모의 형제자매
     - 대습상속 불인정


( 2 ) 배우자 상속인

   1) 배우자 상속권의 현대적 근거

     - 발달과정 : 부양주의(가산으로 인정) → 용익주의 → 분할주의
     - 근거
       · 상속재산에 대한 잠재적 지분의 청산
       · 부양 내지 생활보장을 인정

   2) 현행법상의 배우자 상속권

     -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
     - 법률상 유효한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를 말함
       ·사실혼은 불인정
       ·별거중이라도 상속권 있음
     - 리혼소송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도 상속권 취득 → 이혼소송은 일신전속권으로 상속과는 무관하며 일방의 사망으로 소송종료


( 3 ) 대습상속(대위상속)

   1) 의의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가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자에 갈음하여 그 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상속하는 것

   2) 현행법상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

     - 피상속인 자녀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4 ) 상속분

   1) 의의

     - 공동상속에 있어서 각 상속인 차지할 몫을 상속재산에 대한 비률이나 가액으로 표시한 것
     - 법정상속분만 인정 → 지정상속분은 불인정

   2) 법정상속분

     ① 혈족상속인 : 동순위자에게 획일적으로 균분.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이 1인일때 단독상속
     ② 배우자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5할을 가산
     ③ 대습상속인 : 사망 또는 결격된 피대습자의 상속분
     ④ 특별수익자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상속분 산정시 상속재산 = 상속재산 + 특별수증자의 특별이익
        - 공동상속인의 조정청구권에 의하여 조정
        - 초과분은 반환할 필요가 없음
     ⑤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분 산정
        -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가하는 공동상속인에 한함 → 상속포기자. 결격자. 포괄적수증자도 주장하지 못함
        - 대습상속인도 기여분 주장 가능
        - 유언에 의한 기여분의 지정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음
        -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함 → 유증액이 기여분을 구속
        -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양도 가능

( 5 ) 상속인 불존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공고만료일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

      -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공고 → 3개월
      - 재산관리인은 2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자에게 수증신고 공고
      -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2년이상 권리주장 신청 공고
      - 특별연고자(생계를 같이 한 자. 간호. 요양 등)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음
      - 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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