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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법인파산]-법인(기업)채무자의 파산을 고려해야 될 경우 - 법인파산(기업파산)

2011-10-25 12:44:11   , 276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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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법인파산]-법인(기업)채무자의 파산을 고려해야 될 경우 - 법인파산(기업파산)

1. 법인파산(기업파산) - 전형적인 처리방법

사실 법인(기업)채무자를 파산으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말소를 하고,

상업등기소에서는 법인을 청산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이것이 법인(기업)채무자의 전형적인 처리방법입니다.

2. 법인(기업)채무자의 파산을 고려해야 될 경우는,

개인이 법인(기업)채무자의 지분을 50%이상 가지고 지배하는 법인의 재산이 있고,

이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앞으로 세금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법인파산(기업파산)의 7가지 효과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하나,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 유지.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둘.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금지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셋,

임의경매, 가압류 등의 결정우려-금지가능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넷.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중지가능업파산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다섯.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상환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여섯.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 제한함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일곱.
업파산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뤄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가능)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1-05-23 03:52:00 상담게시판에서 이동 됨]

[법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at 2011-10-25 12:46:05
    <DIV style="FONT-SIZE: 13px" id=view_65>가. 양도소득세 - 투기지역의 토지, 법인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택, 기타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양도원인이 매매나 강제집행(경매)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3px">&nbsp;</DIV>
    <DIV style="FONT-SIZE: 13px">이와같이, 세금의 부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세금은 '후불' 이라 그냥 방치할 경우 채권자에 의하여 이미 빈껍데기 법인에게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3px">&nbsp;</DIV>
    <DIV style="FONT-SIZE: 13px">- 개인이 법인지분을 50%이상 소유하거나, 특수관계인(가족등)의 지분의 합이 50%이상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3px">&nbsp;</DIV>
    <DIV style="FONT-SIZE: 13px">-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등에 미납금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재산범위내에서 우선변제를 해줍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3px">즉, 과점 주주에게 돌아가는 제2차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3px">&nbsp;</DIV>
    <DIV style="FONT-SIZE: 13px">나. 부가가치세 -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3px">&nbsp;</DIV>
    <DIV style="FONT-SIZE: 13px">- 법인의 재고자산, 사업용고정자산이 있는경우 폐업을 하게되면, 잔존재화에 대하여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3px">&nbsp;</DIV>
    <DIV style="FONT-SIZE: 13px">- 마찬가지로 법인파산을 통하여 제2차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3px">&nbsp;</DIV>
    <DIV style="FONT-SIZE: 13px">다. 개인의 재기 - 위에서 말한 세금등은 개인의 파산시에 면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은 최대한 줄여놓으면 재기할때에 이득이 됩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3px">&nbsp;</DIV>
    <DIV style="FONT-SIZE: 13px">- 개인파산의 심리시 법인이 파산을 통하여 정리된 것이 아니라면, 개인파산절차가 지연되고 까다로워 질 수 있습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3px">왜냐하면, 법인의 재산적가치나 폐업정리시에 정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3px">&nbsp;</DIV>
    <DIV style="FONT-SIZE: 13px">또한 정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심리가 지연되고,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편의상 대가없이 지분을 넘겼으며, 재산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살 수 있는것입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3px">&nbsp;</DIV>
    <DIV style="FONT-SIZE: 13px">- 법인을 파산으로 정리하면 법인지분의 가치가 '0' 원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3px">&nbsp;</DIV>
    <DIV style="FONT-SIZE: 13px">라. 기존거래처에 대한 예의 - 법인(기업)이 파산하면서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전부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돈' 이라고 인식하고 일찌감치 포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3px">&nbsp;</DIV>
    <DIV style="FONT-SIZE: 13px">즉, 거래처 담당자는 회수해오라고 하시는 사장님으로부터 조금 덜 욕먹게 됩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3px">&nbsp;</DIV>
    <DIV style="FONT-SIZE: 13px">- 또한, 거래처의 대손상각요건의 입증이 편해지기 때문에 쉽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의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3px">&nbsp;</DIV>
    <DIV style="FONT-SIZE: 13px">마. 과태료의 불이익 면피 </DIV>
    <DIV style="FONT-SIZE: 13px">&nbsp;</DIV>
    <DIV style="FONT-SIZE: 13px">- 민법상 법인의 이사는 법인(기업)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의무가 있으며(민법79조)이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3px">위 이유 때문에 법인(기업)파산을 고려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DIV>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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