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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 채무는 강제집행 안돼

2011-10-24 16:25:54   , 235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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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 채무는 강제집행 안돼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이 업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선불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 채무는
채권자가 강제로 받아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 민사단독 윤삼수 판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던 36살 A씨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B씨가 채권자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공정 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가진 대여금 채권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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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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