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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형사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정리

2011-10-23 21:35:25   , 190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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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형사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정리

◈ 고소 와 고발

→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즉,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고소하기 전에..

→ 어떠한 행위에 대한 일시적인 기분으로 경솔하게 고소를 하거나, 피해를 핑계삼아 과중한 돈을 요구하다가 화해가 결렬되자 감정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 피해자는 고소가 사건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자세, 가해자측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고소권자

→ 고소권을 가지는 자로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의 방식

→ 고소의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 있으나 통상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사실의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피해사실의 내용이 제3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고소기관

→ 고소는 수사기관(경찰서와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 간혹,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친고죄

→ 친고죄란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 간통죄, 미성년자ㆍ영리ㆍ결혼목적 약취유인죄, 강간죄ㆍ준강간죄ㆍ강제추행죄, 미성년자 간음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ㆍ업무상 비밀누설죄,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형법상 친고죄입니다.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고소가 가능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 예컨대,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해 피해사실과 관계 없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소문난 사기꾼, 도박꾼 등)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 무고죄에 해달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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