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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재판이혼의 절차

2011-10-23 21:20:25   , 265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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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재판이혼의 절차

재판이혼의 절차

① 재판상 이혼소장 접수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② 가사조사관의 조사
③ 조정전치주의에 의한 조정절차
④ 조정이 안될 경우 변론기일
⑤ 판결의 확정
⑥ 일방배우자의 판결 불복시 항소나 상고
⑦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이혼결정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 제출
(이혼 판결의 확정후 3개월이내)

※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접수 → 가사조사 → 조정절차 → 변론기일 → 판결확정 → 불복시 항소,상고

재판이혼의 필요서류

①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1통
② 호적등본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송달료 예납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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