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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법률상식-사실혼 관련 내용 정리

2011-10-23 21:17:44   , 238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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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법률상식-사실혼 관련 내용 정리

1. 사실혼의 의의

사실혼이란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자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부관계를 말하며, 꼭 결혼식을 하여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게 됩니다.
즉,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친족관계를 발생하는 혼인신고의 효과를 제외한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효과로 발생하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등은 혼인신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 합니다.

2. 사실혼의 인정기준

사실혼의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므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살림방을 얻어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등 결혼으로서의 사회적, 관습적인 의식과
절차를 갖추었으면 사실혼은 성립되나,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 반드시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의 판단기준이 결혼식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 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느냐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3.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혼인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간헐적인 정교관계 만으로는 비록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 할지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더러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상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딴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는 부첩관계에 불과하여 사실혼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4. 사실혼 부부의 이혼절차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이혼절차가 필요 없으며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통보만으로도 사실혼 관계는 해소
될 수 있습니다.


5. 사실혼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 부부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실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실혼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10년을 살아도 사실혼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파기한 것이 되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습니다.

5. 사실혼에서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고, 가사노동 등에 종사하여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관리하는데 기여하였다면,
부부의 공유로 보아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6.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 가능성의 여부

혼인빙자간음 죄는 혼인할 의사가 없이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속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사실혼이 성립되는 경우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7. 사실혼부부의 양육비 청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면, 사실혼부부는 자녀를 함께 양육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식에 대한 인지가 되었다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자신을 그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어있지 않다면 먼저 인지청구와 동시에 양육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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