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뒤로

법률지식

글쓰기
[보증공탁]-공탁-보증공탁의 회수절차

2011-10-23 21:03:39   , 207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보증공탁]-공탁-보증공탁의 회수절차

변제공탁의 회수절차와 내용은 같습니다.

첨부서류

1.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회수청구권의 증명서면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인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본 1통과 확정증명서(담보취소결정의 확정은 피신청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이 지나야 확정된다.)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의 담보물변경결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새로 공탁하고 종전의 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담보물변경결정정본을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한다.

2.공탁서 원본

3. 공탁자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시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공탁자의 인감도장 신분증 또는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