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3 16:23:51 , 172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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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종류]-가사소송사건의 종류
가류 가사소송사건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조정의 대상이 안됨.
- 혼인의 무효
- 이혼의 무효
- 인지의 무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입양의 무효
- 파양의 무효
나류 가사소송사건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조정의 대상이 됨.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혼인의 취소
- 이혼의 취소
- 재판상 이혼
- 부(父)의 결정
- 친생부인
- 인지의 취소
- 인지에 대한 이의
- 인지청구
- 입양의 취소
- 파양의 취소
- 재판상파양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의 파양
다류 가사소송 사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조정의 대상이 됨.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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