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14:36:52 , 142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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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회생]-기사-전문직 경영난 심각
이제는 전문직들도 인력 배출이 많아지면서 흑자 경영을 못하고 폐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등 예전의 명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다. 이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일반회생 신청이 2006년 22건에서 2009년 176건으로 8배 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최근5억 원 이상 채무자들이 급증하고 일반회생이 증가하는 원인을 꼽는다면 기존 병원을 확장하거나 지점병원 늘리기, 다량의 첨단 의료기기 구입 등 많은 비용을 투자 했다가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채무자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점은 이들이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높은 변제율을 요구한다는 점이고, 채무를 조정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 변제와 이행가능성의 여부에 있기에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고 한다.
이럴 경우, 결국 전문직종사자들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며 법원은 그들의 변제가능성에 대해 비중을 두고 파산 및 면책을 심리하게 되어 파산마저도 기각되어 전문직 종사자들은 생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직종사자들에게 희망적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와 채무조정에 고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재기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판결에 따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제시하는 수행가능 범위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협의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 유동성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채무조정을 통해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소득이 발생하지만 과다한 금융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금융이자를 동결시킨 후 사업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금융이자 부담으로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또한 정확한 사전검토와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신속히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일경제] 기획취재팀 박두원 팀장 p7@mk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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