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14:36:01 , 172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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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회생]-기사-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회생제도(의사, 한의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주로 전문직)
경제 침체와 경기 불황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원가절감, 고정비 절감, 인원 축소 등으로 재도약의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부실기업이 양산되면서 기업회생제도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시행 중인 ‘통합도산법’은 과거 시행되던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를 정리하고 보완해 기업재건절차를 ‘회생절차’로 1원화한 기업회생제도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있다면 기업회생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기업회생은 상당한 영업이익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부채비용을 영업 이익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부채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 전환 등의 방법으로 기업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러한 기업회생제도는 대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회생의 특징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해 회사의 회생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변제할 금액은 상황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는 등 기업 재건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사, 한의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이 전문직 자격증을 유지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을 통해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전문직과 일반 개인사업자,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가 발생해 폐업의 위기에 처한 사업자, 사업장 압류 등의 소성절차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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