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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이혼시 위자료 액수 산정방법

2011-10-13 14:31:40   , 148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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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이혼시 위자료 액수 산정방법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부부 간에 협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청구할 경우 판사는 자유재량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합니다.

판사는 위자료를 정할 때 일반적 사정, 피고측 사정, 원고측 사정을 모두 고려합니다.

일반적 사정으로는 부정행위․악의의 유기․정신적 학대․모욕․음주 등 혼인파탄원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 등을 참작합니다.

피고측 사정으로는 현재의 재산, 수입, 직업, 혼인외 출생자나 인지의 유무, 생활비의 지급상황 등을 고려하고,

원고측 사정으로는 현재의 재산․수입․ 직업 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성별, 파탄의 책임, 초혼인지 재혼인지 등을 참작합니다.

위자료 산정은 재산상 손해와 달리 증거에 의하여 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재판부에 따른 위자료액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위자료 산정표(안)을 마련하여 실무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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