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14:31:16 , 181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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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국제이혼-한국인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이혼한 경우 이혼신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이혼한 경우 이혼신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이혼한 후 한국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할 때 이혼이 외국판결에 의한 경우와
협의이혼방식에 의한 경우에 따라서 이혼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1. 이혼신고시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이혼신고서 : 한국인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외국인 성명 및 국적, 당사자 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권지정자 등이 기재(첨부파일 참고)
나. 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인 경우
(1) 판결정본 또는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원, 각 한국어 번역문 :
외국법원에서 판결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대신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혼증명서만 첨부.
(2) 한국인인 피고가 외국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는 서면과 한국어 번역문
(예컨대 패소한 피고가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소송서류 등을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인데, 패소한 피고가 스스로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없음)
☆협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외국에서 협의이혼한 경우에는 본국법에 의한 이혼수리증명 또는 이혼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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