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14:30:48 , 187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가정폭력과 이혼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 중 협의상 이혼이란 당사자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러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계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하려할 경우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이혼 절차 진행 중에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므로 가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의 경우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법원은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와 함께 조정절차에
응할 수도 있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조정기일에 나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포함하여 가정폭력피해 여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을 통하여
다음의 구조신청서와 서류 등을 제출하여 무료로 이혼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사건등법률구조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대상자
증빙서류와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확인한 ‘가정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진단서(가정폭력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그 밖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해당 서류 하나 이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11-08
로도미1 / 2012-10-04
로도미1 / 2012-02-14
로도미1 / 2012-02-02
로도미1 / 2012-02-02
로도미1 /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