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14:30:14 , 139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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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후견인제도 설명
후견인제도
후견인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무능력자를 보호․양육․감독하고 무능력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들의 법률행위를 대리․동의하는 법정대리인입니다. (새로운 민법개정안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1. 후견개시원인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는 친권자인 부모 모두 없는 경우나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나 스스로 그러한 권리를 사퇴한 경우에는 대리권이나 관리권에 한하여 후견이 개시됩니다.(민법 928조)
사람이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으면 바로 후견이 개시됩니다.(민법 929조)
2. 후견인의 종류
후견인에는 유언으로 지정된 지정후견인,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에 정하여진 순서대로 취임하는 법정후견인, 법정후견인이 없을 때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선임후견인이 있습니다.
3. 법정후견인의 순위
미성년자 법정후견의 경우 그의 직계존속, 성년인 3촌이내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되고, 혈족이 여럿일 경우 최근친,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예컨대, 미성년자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2촌)은 큰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3촌)보다 근친으로 선순위이고, 같은 선순위 중 연장자가 후견인이 됩니다.)
금치산․한정치산자 법정후견의 경우 그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3촌이내 방계존속, 방계비속의 순위로 정해집니다.
후견인순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후견인순위확인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후견개시의 신고
후견인은 지정, 법정, 선임후견인 여부를 불문하고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구청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후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첨부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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