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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이혼-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2011-10-13 14:17:38   , 184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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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이혼-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호적예규제299호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도 재판상이혼신고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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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3.12.03 호적예규 제299호

종래 대법원예규 통첩(법정 제414호 1970. 10. 16.)에 의거 이혼조정조서에 의한 호적사무 처리를 협의이혼신고절차로 취급하여 왔으나 앞으로 이혼조정조서에 의한 이혼신고처리는 이혼신고서 제 란에 " 년 월 일 조정성립"으로 기재케 하여 호적법 제81조를 준용, 재판이혼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한다.
1. 이혼조정에 의한 호적기재례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호적사건 건수표 작성은 재판이혼란에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조정에 의한 건수를 설명한다.
(주) 1970. 10. 16. 법정 제414호 예규통첩{구예규 649항(78년판)}은 본항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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