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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외국인과의 이혼-다문화 가정의 이혼

2011-10-13 14:16:08   , 170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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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외국인과의 이혼-다문화 가정의 이혼

♡외국인과의 이혼♡
 

일방이 한국인아고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이혼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한국인과의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하는 두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가출하였다고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이 행방불명 또는 귀국을 하였다면
상대방의 현재 거주지를 알수 없어 협의이혼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하셔야만 합니다.

1. 당사자(남편,아내)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한국인 부부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혼의 의사가 없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해야만 합니다.

2. 외국인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혼인한 외국인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만 가능합니다. 이때 미리 가출신고 등을 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상대방이 없다고 재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재판은 가능하므로 이혼으르 하실수 있습니다.

3. 조선족(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이혼

귀화를 위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혼인의 파탄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어야만 가능하며 협의이혼 등은 되지 않고 귀화이전이라면 반드시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승소해야만 귀화의 요건이 갖추어지므로 모든 준비가 철저해야만 합니다.

4. 한국인이 조선족(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이혼

상대방이 무단가출을 하거나 기타 문제로 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를 한 경우,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를때도 가능합니다.

5. 재판상이혼의 기간

재판이혼은 평균 6~1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나가야 하는 횟수도 2~5회 정도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생겼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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