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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이란?

2011-10-13 14:05:50   , 240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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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이란?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이란

 1. 의 의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즉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기존의 상고허가제가 1990년 폐지되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해 1994년 도입된 것으로,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등의 경우 정식재판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심리불속행제도는 과거의 상고허가제와는 달리 모든 당사자에게 상고를 폭넓게 허용하되, 상고심의 초기 단계에서
대법원이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에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가를 검토한 뒤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고심의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상고기각판결을 할 수 있게 한 절차이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개정 2002.1.26>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민사소송법>>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제432조 (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 즉 인정된 사실이 폭리, 선량한 풍속, 과실 등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률문제로서 상고이유가 되는 것임에는 의문이 없다."

사실인정에 대한 판단

"사실인정이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그것이 상고이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하에서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로 되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경험칙의 문제가 사실문제인가 법률문제인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

사실문제인 경우

"사실문제라면 경험칙의 인정을 위하여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와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사실심에 의하여 적용된 경험칙은 상고심을 기속하게 될 것이나,"

법률문제인 경우

"법률문제라면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직권주의가 적용되며 상고심의 심사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인정이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 이 문제를 사실문제로 볼 것인가 법률문제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 견해

사실문제로 보는 경우

"소수설은, 경험칙이란 법규와 달라서 통상 사실판단의 과정에 쓰여지는 자료라는 것과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고심 법관에게 사실심의 인정을 비판케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이유로 경험칙위반을 사실문제로 보나,"

법률문제로 보는 경우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법률문제로 보아 상고이유가 된다고 한다. 즉 경험칙은 재판상 삼단논법에서 대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법규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하고, 혹은 경험칙 그 자체는 법령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위반의 경우에는 「사실인정은 경험칙에 의한다.」라는 법규정(민사소송法第187條)에 위반한 것으로 되어 법률문제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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