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뒤로

법률지식

글쓰기
[형사법률상식]-배상명령-형사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배상명령)

2011-10-13 14:04:57   , 181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형사법률상식]-배상명령-형사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배상명령)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가해자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추행 등 성폭력, 손괴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등이 되겠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다만, 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범위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이며 가정폭력사건은 부양료,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등)
배상명령의 효과는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처분결정서는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배상명령]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