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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선불금-성매매 처벌은

2011-10-13 14:03:44   , 154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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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형사법률상식]-선불금-성매매 처벌은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을 판 여성은 업주 등 타인으로부터 폭력이나 협박 등 모든 형태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에 나섰을 경우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상대를 물색,영업을 하는 경우는 성 구매자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을 정해 놓았으며,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주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법 조항은 성매매방지법 제25조 ‘몰수 , 추징’조항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at 2011-10-13 14:03:51
    <DIV id=view_1007>
    <DIV><FONT size=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FONT></DIV>
    <DIV><FONT size=2>[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04호]</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FONT></DIV>
    <DIV><FONT size=2>&nbsp; 1. 성매매</FONT></DIV>
    <DIV><FONT size=2>&nbsp; 2. 성매매알선등행위</FONT></DIV>
    <DIV><FONT size=2>&nbsp;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FONT></DIV>
    <DIV><FONT size=2>&nbsp;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FONT></DIV>
    <DIV><FONT size=2>&nbsp;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FONT></DIV>
    <DIV><BR><FONT size=2>※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1항1호]</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FONT></DIV>
    <DIV><FONT size=2>①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강요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FONT></DIV>
    <DIV><BR><FONT size=2>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FONT></DIV></DIV>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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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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