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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음주운전 처벌의 감경

2011-10-13 13:31:29   , 142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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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음주운전 처벌의 감경

감경사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음주운전처벌을 감경받을 수있습니다. 감경받을수 있는 사유로서는 처벌당사자 본인이 운전을 하여야만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1)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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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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