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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이혼-합의이혼을 위해 필요한 서류

2011-10-13 13:27:07   , 234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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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이혼-합의이혼을 위해 필요한 서류

★협의 이혼시 필요 서류 안내입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 이혼시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가정법원에 서식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 3통(가정법원에 서식이 있습니다.)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협의이혼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재판상이혼시)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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